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수송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수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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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