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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7.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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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농지구개발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자금지원계획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낙농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4조(원유등의 수급계획의 통지)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유조합, 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유수요자"라 한다)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2.27>

제5조(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계획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6조(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불응사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조(표준계약서의 제공) 진흥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생산계약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공급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낙농가,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원유의 차등가격의 시행) 진흥회는 낙농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유의 차등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결정기준 및 가격을 3월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가격결정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제11조(보고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회, 원유수요자, 집유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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