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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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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83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3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