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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소상공인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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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자금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72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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