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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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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제2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② 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기관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하달)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경찰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경찰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경찰청의 관ㆍ국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ㆍ하달하여야 한다.<개정 ’01.5.23, ’03.5.29, ’09.12.22, ’21.1.8>

제4조(조직 등의 개편요청) ① 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11.9, ’09.12.22, ’21.1.8> ② 각 기관장은 당해연도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③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④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수사본부 내 조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제4조의2(임시조직의 운영) <신설 2000. 10. 16., 개정 ’09.12.22> ①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1.1.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 ① 시ㆍ도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시ㆍ도경찰청훈령(이하 "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21.1.8> ② 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1.1.8> 1. 직할대와 그 분장사무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개정 ’21.1.8> 3. 지구대 및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개정 ’04.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6.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1.1.8> ④ 경찰청 각 관ㆍ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협의없이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의 개정을 지시할 수 없다.<개정 ’02.6.26, ’09.12.22, ’21.1.8>

제5조의2(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신설 ’09.2.17> ① 부속기관(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13.4.15, ’18.3.30> ②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절 시ㆍ도경찰청 <개정 ’21.1.8>

제6조(직할대)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1.1.8>

제7조(과의 하부조직) ① 시ㆍ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1.1.8> 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계(대ㆍ팀)장은 총경ㆍ경정ㆍ경감 또는 5급으로 한다.

제2절 경찰서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경찰서의 등급결정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과의 하부조직) ①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 ② 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 ③ 경찰서의 계(대ㆍ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16.12.5, ’18.3.30>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21.1.8> ②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16.5.10>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④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 ⑤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6., ’04.12.31, ’21.1.8>

제10조의2(치안센터) <개정 ’09.12.22>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00. 10. 16., 개정 ’04.12.31, ’09.12.22, ’21.1.8> ② 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 10. 16., 개정 ’03.12.18, ’04.12.31, ’09.12.22>

제3장 정원관리

제11조(정원의 배정) <개정 ’16.5.10> ①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및 사무운영서기보는 그 정원을 기관 별로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속기관별 정원) ① 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09.12.22, ’17.12.21, ’18.2.20, ’21.1.8> ② 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③ 별표4에 따른 경찰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22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경감 1명, 행정서기 1명, 경찰인재개발원 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3조(정원관리) ① 각 기관장은 소속관서ㆍ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09.2.17, ’09.12.22> ② 경찰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미리 수사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③ 각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조항삭제 ’00.10.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09.2.17, ’09.12.22> 1. 국가수사본부장 :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신설 ’21.1.8> 2.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개정 ’14.1.29, ’21.1.8> 3. 시ㆍ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제1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4.1.29, ’21.1.8> ④ 각 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원을 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5에 따라, 부속기관의 장은 별표6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별표7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3.5.29, ’09.2.17, ’09.12.22, ’21.1.8> ⑤ 경찰서장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는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조항삭제 2000. 10. 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14.1.29, ’21.1.8> ⑥ 경찰서장은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⑦ 정원의 증원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기능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과의 자체정원 2. 부가 설치된 경찰기관은 당해부의 자체정원 3. 당해 경찰기관의 자체정원

제14조(조직진단)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 관ㆍ국 및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2.6.26, ’09.12.22>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사부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제15조(정원감사)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1.1.8>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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