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석장리 유적 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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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공주 석장리 유적」등 3건의 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公州 石莊里 遺跡) ㅇ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21필지 12,870㎡, 보호구역 130필지 95,811㎡(보호구역 30필지 18,243㎡ 추가 지정)
3) 추가 지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공주 석장리 유적 동측에 구석기시대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면서 석장리유적과 연계된 연속성,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문화재구역 조정 및 추가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ㅇ 소재지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일원 2) 지정사항 : 문화재구역 51필지 30,562㎡(1필지 519㎡ 추가 지정)
3) 추가 지정 사유 ㅇ 홍산현 객사의 서쪽편 일대로 군기고가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객사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다. 사적 「부여 가림성」문화재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신규 지정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扶餘 加林城) ㅇ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외 2) 지정사항 ㅇ 문화재구역: 10필지 193,074㎡(2필지 조정 및 추가 지정 1,280㎡) ㅇ 보호구역: 5필지 116,665㎡(신규)
3) 추가 지정 사유 ㅇ 가림성 성곽(내성) 북측과 동측구역의 일부가 지정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해당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포함시키고, 2017년 지표조사시 확인된 외성 영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가 필요함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공주 석장리 유적」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나. 사적 「부여 홍산현 관아」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
다. 사적 「부여 가림성」도면 및 지번별 면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