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발행 2023.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제2조(기준의 적용)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무보고)

제4조(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일반원칙) 시ㆍ도교육청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인식ㆍ측정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재무제표 <개정 2015.6.25>

제5조 삭제 <2015.6.25>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제3장 재정상태표 <개정 2015.6.25>

제8조(재정상태표)

제9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1조(자산의 분류)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제13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ㆍ장기투자증권 및 장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제14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은 교육ㆍ학예 사무에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ㆍ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立木), 박물관유물 및 건설 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ㆍ저작권ㆍ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을 말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장기미수금ㆍ보증금ㆍ장기선급금 및 장기선급비용 등을 말한다.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8조(부채의 분류)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제4장 재정운영표 <개정 2015.6.25>

제20조(재정운영표)

제21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5.6.25, 2023.3.3>

제26조(원가계산)

제5장 현금흐름표 <개정 2015.6.25>

제27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경상활동ㆍ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개정 2015.6.25>

제28조(현금흐름의 구분)

제29조(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제6장 순자산변동표 <개정 2015.6.25>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5.6.25>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제7장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개정 2015.6.25>

제32조 삭제 <2015.6.25>

제33조(주석)

제34조(필수보충정보)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3.3>

제36조(주석 등의 작성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6.25>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제38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제39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또는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ㆍ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 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41조(유형자산의 평가)

제42조(자산의 취득 후 지출) 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중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원상회복시키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3조(무형자산의 평가)

제44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45조(지방채의 평가)

제46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가 동시에 퇴직할 경우 시ㆍ도교육청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제48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49조(리스회계처리)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제51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