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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보육지원)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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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도내 거주 6년 미만 (예비)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보육지원 : 보육실 제공(88업체, 연 660천원 ~ 1,980천원)

○ 성장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인증/홍보/시제품 등)(연 16업체)

○ 컨설팅지원 :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연 50건)

○ 아이템탐방 지원 : 우수기업,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12업체)

○ 교육지원 : 창업역량강화, 찾아가는 세무서, ESG 교육 등(연 10회)

○ 네트워크 :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격월 진행(1, 3, 5, 7, 9, 11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06-●●●●-13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12000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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