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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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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장애인체육과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1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34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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