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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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댐, 보 등의 하천시설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갈수 및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물환경의 적정한 관리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계운영"이란 수계별로 댐, 보,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 하천시설 및 이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준지점의 유량과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준지점"이란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홍수예보지점과 하천수 사용 등을 고려하여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하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을 말한다. 3. "홍수기"란 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갈수기"란 "홍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시설관리자"란 별표1에 따 른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별표2에 따른 수계 내 시설관리자와 이와 관계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에 따른 댐, 보,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등의 시설간 연계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별 시설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계운영
제5조(연계운영의 원칙) 시설의 연계운영으로 하천의 기능 보전과 효용을 증진하고 홍수, 갈수 및 수질악화로 인한 피해를 줄여 모든 국민이 수자원 이용에 따른 혜택을 고루 향유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관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별표1에 따른 시설들을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홍수기 운영) ① 홍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거나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별표3에 따라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갈수기 운영) ① 갈수기 중 시설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유량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지점에 대하여 갈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 물사용 현황 등 수계 전체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8조(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저수량 활용)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서 깨끗한 물의 확보를 위하여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 및 둑높임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된 물, 물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저수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연계운영계획의 수립) ①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연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분기별, 월별 연계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계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2. 시설의 목표수위 및 방류계획에 관한 사항 3. 물 사용 시설의 물 사용실적 및 계획 4. 댐과 보의 수면 상황 및 수면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5. 적정한 수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계운영의 실적에 관한 사항 7.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사항 9.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② 연간 및 분기별 운영계획은 수계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③ 시설관리자는 연계운영계획에 따라 별표1의 각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수집 및 공동 활용) ① 홍수통제소장은 제9조에 따른 연계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관계기관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연계운영 모니터링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시설관리자에 대해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운영계획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획의 조정,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홍수예보ㆍ갈수예보 및 수질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연계운영계획의 변경) ① 홍수통제소장은 기상, 하천 상황, 전력 상황 및 취수 상황 등의 변경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계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연계운영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운영실적 평가) ①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연계운영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댐, 보 및 둑높임 농업용저수지 시설관리자 : 월별 저수위, 유입량, 방류량, 발전량 등 운영실적 2. 물 사용 시설관리자 : 월별 사용량, 월평균ㆍ최대ㆍ최소사용량 등 운영실적 3. 그 밖의 운영자료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 평가 결과 연계운영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4조(비상방류) ① 시설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방류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은 기상변화, 하천의 유량 및 수질변화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비상방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방류를 요청받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물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비상방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제15조(구성 및 임무) ①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중앙과 수계별로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중앙협의회에 한한다) 및 위원은 별표2에 따라 구성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중앙과 수계별로 5인 내외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수계별 협의회의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수계별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총괄과장이 되며, 수계별 협의회 간사는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16조(기능) ① 중앙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및 결정하여야 할 사항 2. 수계간 연계운영 필요시 관련 기본 계획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계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계운영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계운영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의견조정 3. 수계간 연계운영 필요시 관련 세부 계획 4.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등) ① 중앙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계 협의회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분기회의는 매분기 시작전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과반수의 심의 답변, 심의 답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민간전문가는 직무대리자의 참석이 불가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다른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연계운영계획을 심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기타
제19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연계운영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