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I.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

1.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3호).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이하 "연동제"라 한다). 3. 본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바를 따른다.   III.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1.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거래 중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원재료  가. 원재료의 범위   (1)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원재료의 예시    ①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부틸렌(PB) 등    ③ 가공물: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강관, 스테인리스관 등    ④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보일러, 냉동기, 공기조화기, 시스템에어컨, 모듈, 반제품 등  나. 원재료 판단기준   (1) 물품등 제조 과정에 사용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재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재료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계약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물품등 제조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재료(소모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포장재료비, 가설재료비 등 간접재료비 대상이 되는 재료)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특허권, 영업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형자산이 납품하는 물품등의 일부를 이룰 때에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소프트웨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목적물에 설치하여야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는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과 유사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원재료로 볼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권(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하였다면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물품등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라이선스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의 범위   (1) "주요 원재료"는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법 제2조제12호).   (2) "납품대금"이란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외에 이윤을 포함하는 것으로 1건의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을 납품한 대가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체결 시점에 수탁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개별 원재료의 단가가 아닌 물품 한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개별 원재료의 총금액을 의미한다.  나. 주요 원재료 판단기준   (1)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개별 물품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원재료 구성 등이 동일하고 단지 크기, 규격 등만 세분화된 물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연동 약정 의무 등을 판단할 수 있다.   (2)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된다.   (3)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로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없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에 사용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주요 원재료이다.   (5) 주요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의 조달시기나 조달방법과 관계없이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다.   (6) 사급자재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나 관련 비용을 수탁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등 원재료 가격변동분이 수탁기업에게 전가될 여지가 존재한다면 연동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고 (유상사급), 위탁기업이 원재료 구입을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거래로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무상사급).   (7)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를 결정한 후 새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주요 원재료가 추가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변경 계약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로 보아야 한다.   (8) 주요 원재료 예시    ①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 원이고, 약정체결 시점에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비용을 산정할 때 그 금액이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면 원재료(철)의 비용이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② 합판과 페인트를 구매하여 가구로 제조 후 납품할 때 합판과 페인트의 비용이 각각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라면 합판과 페인트 모두 주요 원재료에 해당함    ③ 수탁ㆍ위탁거래에 필요한 원재료의 전체 물량을 수탁기업이 사전에 확보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④ 복수의 원재료 판매처로부터 해당 원재료를 조달한 경우라도 주요 원재료가 될 수 있음  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연동제 자율 적용 예시   ① 원재료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미만이더라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에 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② 건설공사 시 가설재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에 의하여 가설재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4.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  가. 원칙(법 제21조제3항)   (1)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거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4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2)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예외 사유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 "주요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평균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①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은 1건의 수탁ㆍ위탁거래의 계약상 기간으로써,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산일은 계약체결일 또는 위탁일을 고려할 수 있고 종료일은 납품일을 고려할 수 있다.    ② 1개월 단위로 원재료 가격을 반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의 의미가 새로운 계약체결이 아니라 기본계약 체결 이후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Ⅳ.4.다.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3)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①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지는 1건의 수탁ㆍ위탁거래의 계약서상의 총 납품대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납품대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금액(단가가 아닌 물량을 감안한 총금액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거래내용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건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계약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는 물품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1건의 계약서에 여러 개의 물품등을 기재하여 계약하였더라도 각 물품의 종류별로 납품대금의 총액을 판단한다. 예컨대 수탁기업이 1건의 계약으로 a, b, c 물품의 제조를 각각 위탁받은 경우라도 a, b, c 물품에 대한 제조위탁은 별개인 것(총 3건의 제조위탁)으로 보아야 하며, 납품대금도 a, b, c 별로 각각 계산한다. 다만, 거래상대방, 거래기간, 원재료 구성 등이 동일하고 단지 크기, 규격 등만 세분화된 물품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납품대금을 계산할 수 있다.    ③ 1건의 계약서에 위탁 물품과 단순구매 물품이 혼재되었으면 전체 계약금액에서 단순구매 물품 해당분을 제외하고 위탁 물품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약정서 발급의무 예외에 해당한다.    ④ 수탁ㆍ위탁계약상 공사 및 프로젝트가 중도 타절된 경우 납품대금은 최초 수탁ㆍ위탁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Ⅶ. 참고).  다. 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1년 단위의 기본계약에 단가를 명시하여 체결하였으나 개별 발주에 따른 납품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총 2억 원의 공사 및 프로젝트 용역을 위탁하였다가 중도 타절되어 공사대금이 1억 원 이하로 감축된 경우   IV.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1. 원칙  가.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 및 추가ㆍ변경 위탁에 따른 물품등의 제조를 시작하기 전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나. 연동 약정서에는 법정 기재 사항(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대상 거래를 하면서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연동 약정서 발급 이전에 수탁기업이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마.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위반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실제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개발 일정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바.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동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기로 정하는 경우   (2)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경우   (3)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분담비율을 수탁기업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   (4) 원재료 가격 상승과 하락 시 대금조정분의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하는데 그 내용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5) 기준지표가 불합리하여 사실상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탈법적 방법으로 연동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없는 연동계약이 체결된 경우

2. 성실한 협의 의무 (법 제21조제2항)  가.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의 예시   (1)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여부 및 조건에 관하여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지시ㆍ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거래개시의 조건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탁기업이 일방적으로 연동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합의하도록 강요한 이후 형식적으로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고 서명날인한 경우   (5) 위탁기업이 입찰 조건 등으로 명시한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협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협의할 시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법정 기재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14조제1항)  가. 물품등의 명칭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물품등으로서, 그 납품대금이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의미한다.   (2) 연동 약정은 납품하는 물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에는 합산하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주요 원재료(Ⅲ. 2. 및 3. 참고)  다. 조정 요건   (1)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의미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100분의 10 이내의 비율로서 정할 수 있다.   (2)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시와 하락 시의 조정 요건을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조정 요건이 수탁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때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조정 요건을 0(零)으로 정하여 조정일마다 기준지표 변동률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주요 원재료가 복수일 때는 조정 요건을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라.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2)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다.    ①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이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 비용 증빙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위탁기업은 제공받은 자료를 연동 약정의 체결과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 등 제출한 자료 보호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원재료거래계약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합의하에 기준지표를 복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약정서에 기준지표와 함께 복수 기준지표 간의 관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4) 중간재의 경우와 같이 기준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협의를 통해 중간재의 주요 재료나 중간재와 유사한 재료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 여부는 실제 원재료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기준지표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면 조정요건 충족 여부는 기준지표의 변동으로 판단하므로, 수탁기업의 실제 원재료 매입가가 변동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지표의 변동에 따라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6)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7)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준지표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마.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1)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재료 가격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의미한다.    ①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의 예시: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銅) 기준가격(원/kg)× 동 중량(2kg) + 5,000원(가공비)    ②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의 예시: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銅) 기준가격(원/kg)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원/kg) × 철 중량(2kg) + 10,000원(가공비)    ③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의 예시: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銅) 기준가격(원/kg) × 동 중량 + 5,000원(가공비), 동 중량은 위탁기업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2) 납품대금 연동 산식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개별 거래에 맞게 정할 수 있다.   (3) 반영비율은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대금조정분에 반영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협의를 통해 반영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그 반영비율은 납품대금 연동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② 납품대금 연동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재료 가격변동분을 대금조정분에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비율을 100%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3] 3.가.6)에 따른 벌점 경감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 시에는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연동약정만 인정된다.  바.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1) 조정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의미한다. 이때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의미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가격등으로 정할 수 있다.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이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의미한다.   (2) 기준시점은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교시점은 이번 조정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약정 체결 이후 대금 변경이 없는 경우 기준시점은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사. 조정일 및 조정주기   (1) "조정일"이란 조정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의미하고, "조정주기"란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의미한다.   (2) 조정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年)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조정 요건 충족시, 발주 시 등 비주기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조정주기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기간보다 조정주기를 길게 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조정일에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정주기 중간에 조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에는 조정일 및 조정주기를 주요 원재료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아. 조정대금 반영일   (1)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2) 조정대금은 납품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 제22조에 따라 물품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이미 물품등의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대금 전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연동할 납품대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연동 약정은 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물품등의 수령과 납품대금의 지급으로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동 약정도 같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특수한 형태의 계약  가. 경쟁입찰   (1) 최저가 입찰제로 수탁기업을 선정하여 가격을 확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의 수탁ㆍ위탁거래도 주요 원재료가 있고, 법 제21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대상이 된다.   (2)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① 위탁기업이 입찰 시 수탁기업에게 투찰금액과 함께 연동표 기재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전에 연동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②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미연동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③ 위탁기업이 입찰공고에서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탈법행위에 해당)    ④ 위탁기업이 입찰공고 시 낙찰자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주요 원재료 금액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성실한 협의 의무 위반에 해당)   (3)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① 위탁기업이 수탁(예정)기업으로 하여금 입찰 참여 시 투찰금액과 함께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법정 기재사항을 연동표 양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경우    ② 위탁기업이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연동조건, 산식 등을 제시하고 수탁(예정)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 이를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③ 위탁기업이 협력사 풀을 정하고 해당 풀 내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협력사들과 연동 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한 후 낙찰자와 연동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④ 위탁기업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여러 기업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기업과는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변경계약   (1) 계약의 내용 전반 또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기존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변경 이후의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담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2) 연동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탁하는 물품등 위탁의 내용 이외의 다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전의 기존 연동 약정이 유지된다.   (3) 적법한 서면 발급의 예시    PB상품(자체 상표상품) 5천 개 제조에 대한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지급 전 수량을 변경하여 PB상품 2만 개 제조에 대한 수위탁계약으로 변경 체결한 경우에는 PB상품 2만 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봄  다. 기본계약 체결 후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계약(발주서 등을 포함한다)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는 위탁의 내용이나 단가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하고 개별계약서(발주서 등 포함)는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할 때, 기본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3) 기본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계약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모두 기재할 때, 개별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연동약정을 체결한다.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계약(연간 단가계약 등) 체결 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는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와 원재료 단가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3항제3호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예외 사유인 소액계약 해당 여부는 기존 거래관행, 수요 예보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의 총액을 추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 컨소시엄 형태(공동수급체)로 수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컨소시엄 형태(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탁받았는데 컨소시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납품대금 연동약정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이때 위탁기업이 컨소시엄 전체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V. 탈법행위의 금지 (법 제21조 제4항)

1.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 또는 유도하거나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 연동제와 관련한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예시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처럼 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거래를 개시하겠다는 등 거래개시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다. 수탁기업이 연동제 적용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등 위탁기업이 계약체결 요건으로서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연동을 하기로 합의한 업체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등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유도하는 행위  마. 위탁기업이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왔거나 계약의 성질상 계속적 거래가 예상됨에도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래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바. 위탁기업이 수년 동안 수억 원의 수위탁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납품대금을 1억 원 이하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 위탁기업이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아. 위탁기업이 경쟁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수용하기 곤란한 과도한 내용을 요구한 경우  자. 기본계약에서 구체적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동약정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VI. 납품대금 연동 약정 이행 의무

1. 조정된 납품대금의 지급 의무 (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한다.  나. 위탁기업은 연동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다.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 납품대금이 되므로, 위탁기업은 위와 같이 조정된 금액을 대금지급 조항(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일에 조정 요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납품대금 조정은 객관적인 자료,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 조정된 납품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 이전의 납품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의 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 조정된 납품대금의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기존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경우   (2)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따라 납품대금이 감액되는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 산식에 따라 감액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연동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서류의 비치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11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연동 약정서 및 미연동 약정서를 해당 거래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VII.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1.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작성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1조제3항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4. 미연동 약정서는 반드시 표준 미연동계약서 양식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미연동 약정서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미연동 약정서 내용에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한 후 수탁기업이 다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미연동 약정의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수탁기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단, 미연동 합의가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것이라면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협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VIII. 현행 법령상 준수사항과의 관계

1.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호)  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납품대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협의한 연동 조건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업이 낙찰 받은 차기 공사의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수탁기업으로 하여금 추가금액의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여 연동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위탁기업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변 등을 이유로 협의 과정 없이 수탁기업에게 불리하게 기준지표,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의 연동조건을 결정하여 종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탁기업에게 통보하는 행위   (2) 연동에 관한 서면 및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객관적ㆍ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위탁기업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수탁기업에게 불리하게 연동조건을 설정하여 납품대금을 현저히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나.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가 아닌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약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기준지표나 산식 등의 연동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약정 체결 시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대금조정분의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하면서 수탁기업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하는 행위

3. 발주자 증액에 따른 납품대금 증액 의무 (법 제25조제1항제4호)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정의무와 납품대금 연동제에 의한 조정의무를 비교하여 조정여부 및 조정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증액한 추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발주자가 증액한 추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인 경우 법상 납품대금 연동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발주자가 증액한 추가금액 중 주요 원재료에 대한 대금조정과 무관한 부분은 연동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거래인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약정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4.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  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의무 이행을 위하여 수탁기업에게 원가 정보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1) 수탁ㆍ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탁기업에게 요구하는 경우   (2) 위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존재 여부를 파악하거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성실한 협의를 거쳐 수탁기업의 의사에 따라 연동제를 적용하며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실제로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당 판매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한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원재료 비용 증빙자료 등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1)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연동 약정과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나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객관적으로 공인된 표준 고시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나 재고 보유 여부 확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   (3) 수탁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반제품으로서 표준 고시가격 적용이 어렵고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실제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원재료가 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법 제22조의2)  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한다고 해도 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따른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상태라 하여도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였다면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다. 수위탁계약서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ㆍ위탁거래라면 연동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IX.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