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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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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