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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법률

농촌진흥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촌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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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촌진흥사업

제1절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6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제2절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8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현장 수요조사)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 필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절 농촌지도사업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4절 교육훈련사업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ㆍ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제6절 농촌진흥사업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ㆍ조사)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제28조(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이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대학,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29조(시상)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0조(농업 산ㆍ학협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장 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등)

제32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복무)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개정 2021.11.30>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제35조(진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보칙

제3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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