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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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3.26>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22.7.29>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3.8.30>
제8조의2 삭제 <2022.12.27>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제9조(금융정책국)
제10조(금융산업국)
제10조의2(자본시장국)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제12조(기획행정실)
제13조(제도운영과)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제14조(심사분석실)
제15조(심사분석1과)
제16조(심사분석2과)
제17조(심사분석3과)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의2 삭제 <2016.5.19>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2023.8.30>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6, 2022.12.27, 2023.10.13, 2025.5.20, 2025.12.30>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
제2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6.3.31>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제23조의2 삭제 <2025.12.30>
제23조의3 삭제 <2025.12.30>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