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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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제3조(사업) 법 제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사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제6조(출자 등)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채권의 발행 방법 등)
제9조(채권의 모집 등)
제10조(채권 모집 이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2조(채권 원부)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