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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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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증평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문의: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7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7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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