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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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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문의: 교육정책팀/03-●●●●-24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3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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