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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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5조(제조업의 등록)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7조(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8조(제조업의 승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제13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2.28>
제1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제17조(교육훈련 등)
제1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제1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제20조(사료의 수입신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제22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22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제24조(출입ㆍ검사 등)
제25조(사료의 검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수거량ㆍ검정의뢰 등)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 2019.4.5, 2023.12.28>
제28조(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제29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30조(검정방법 등)
제31조(변경신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32조(사료의 재검사 등)
제33조(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제34조(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제35조(관계 장부의 비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19.7.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8조(수수료 및 검사료 등)
제39조(사료검사원의 증표)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