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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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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소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팀/06-●●●●-56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