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청년(예비)창업가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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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의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가를 육성·지원하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86년 3월 10일 이후 출생)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의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가를 육성·지원하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글로벌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86년 3월 10일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자(기업) ③ (관외기업)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26.10.31) 기업의 사업장소재지,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 가능(필수)한 기업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26.03.0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6.03.09 ~ 2026.04.02 제외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② 동일 과제로 인천광역시 재원 타 사업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③ '23년, '24년, '25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25년도 Track2(루키) 참여 기업 제외) ④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관: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본부 글로벌OI팀 문의: 03-●●●●-506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