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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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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학위 수여)

제9조 삭제 <2011.6.9>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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