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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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제2조(수업연한)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
제5조(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생의 임명) 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소위로 임명한다.
제8조(학위 수여)
제9조 삭제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