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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발행 2026.02.26·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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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소지 :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2. 연령 : 19 ~ 39세의 청년 ※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3. 사업장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4. 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5. 근로자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대구 접수기간: 2026.02.26 ~ 2026.03.11 제외대상: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붙임1. 참고)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청 / 민간 담당부서: 청년사업운영 1팀 문의: 05-●●●●-335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45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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