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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발행 2019.07.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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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장 등)

제3조(부교장의 임용) 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제5조(부서의 장)

제6조(교관)

제7조(교직원)

제8조(학생의 선발 등)

제9조(생활적응교육)

제10조(퇴학사유)

제11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제12조(학년과정 수료 등) 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제13조(교육과목)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임시휴업)

제16조(학칙)

제17조(학칙 기재사항) 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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