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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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이 적정한 환위험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경영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표준지침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금전의대차계약신고, 증권발행신고를 한자(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1. 삭제 2. 삭제
제3조 (지침의 제정 및 시행) 공공기관은 이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각자의 내부환위험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외환거래의 원칙) 공공기관의 외환거래는 당해 공광기관의 설립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외환거래의 분류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은 외환거래를 거래형태(경상거래, 자본거래 등), 거래기간(장기거래, 단기거래 등), 거래목적(원인거래, 헷지거래 등)에 따라 통화별로 적절하게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분류와 환위험의 파악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환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은 환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위험관리 계획 2. 환위험에 대한 헷지비율의 설정 3. 환위험관리자(환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를 말한다)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평가 4. 외환거래의 적법성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해 기관임원 중 자금담당자, 감사 및 외부환위험관리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위원장의 선임 등 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의 시기 및 의사록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위험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공공기관은 외환거래 및 환위험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환위험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환거래 관련업무 2. 환위험의 측정, 분석 및 보고 3. 환위험관리계획의 작성 4.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제8조 (환위험에 관한 내부보고) 환위험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환위험의 규모 및 관리현황을 매월 위원회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환거래실적 및 계획 2. 환익스포져와 헷지계획 3.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통한 환차손익의 예측 4.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헷지의 적정성 평가
제9조 (환위험의 헷지) ① 환위험관리자는 외환거래와 동시에 전체 환익스포져에 대하여 헷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헷지규모, 시기 등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평가) ① 위원회는 사후적으로 발생한 환차손익보다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내부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환위험관리자의 환위험관리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환위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환위험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만을 가지고 환위험관리자에게 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유동성위험에 대한 대책) 공공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간이 매칭(Matching)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년도에 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보고)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위험의 규모와 헷지거래 실적을 반기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외환거래내역과 환익스포져의 현황 2. 환위험관리에 관한 위원회의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특칙) 공공기관이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환위험의 구조를 파악하여 적정한 환위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