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된 소·돼지·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 축산업용 톱밥 구매 자금 지원 - 축종별 1일 분뇨배출량 등에 따라 지원액 상이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문의: 농촌지원과/05-●●●●-62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