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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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78호 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78호 공 시 송 달 인천지방법원 2024과100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민트에어 주식회사 160111-0366157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2,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위반자가 2020년 및 2021년도 사업연도 경과 후 각 90일(2021.3.31. 및 2022.3.31.)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2020년 사업연도의 경우 위반자는 가결산 상태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게재하였을 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게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게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1년 사업연도의 경우 2022.3.31.까지 결산에 관한 서류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인천 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6년 5월 27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3%)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 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619)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278호 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인천지방법원 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 원 민트에어 주식회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서류의 명칭 과태료 부과 통지 서류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위반자가 년 및 년도 사업연도 경과 후 각 일 및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년 사업연도의 경우 위반자는 가결산 상태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게재하였을 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게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게재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년 사업연도의 경우 까지 결산에 관한 서류를 게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 제 항 제 조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fsc0375 /2026-04-27 16: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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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기한은 년 월 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sc0375 /2026-04-27 16: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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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월이 경과할때마다 개월까지 의 중가산금 부과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른 감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로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sc0375 /2026-04-27 16:33/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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