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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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제2조 삭제 <2015.7.1>
제3조 삭제 <2015.7.1>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1999.4.16>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