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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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농촌지원정책과장, 국제기술협력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주무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용역사업에 대한 과제는 제외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나.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 라.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마.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자문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연구과제 선정)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성 여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연구과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제40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를 심의하고, 과제 선정결과를 정책연구과제의 심의를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평가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