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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발행 2019.04.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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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관 및 임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 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임원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 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외국인 접촉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보안조치 후 접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규정 제14조에 의거, 동 지침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임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국정원과 협의 및 통보)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국정원과 협의 및 통보 시에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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