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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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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국가데이터처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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