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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발행 2011.04.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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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종교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라 함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승인대상 행사)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목적이나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영리 목적의 행사,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 관련 행사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장관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토 및 승인) ① 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행사목적이 국가시책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 합치되는지 여부 3.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 4.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 5.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 행사명, 주최·주관기관,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원명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는 사용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승인취소 등)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소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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