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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발행 2024.08.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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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7 ~ 2026-1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2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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