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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3.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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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위험의 점검ㆍ관리와 그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해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재정부에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확보하고, 해당 원재료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여 최종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전반적인 과정(이하 "공급망"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2. 경제안보를 위한 주요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기술 개발, 비축 물량 관리 및 수입 다변화 등 수급안정 전략의 수립ㆍ시행 3. 공급망 관련 연구개발 추진전략의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 지원 4. 국내외 환경ㆍ정책ㆍ법 제도 변화, 운송 장애 및 자연재해 등 공급망 관련 위험요인의 파악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5. 공급망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ㆍ분석 6. 공급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ㆍ제도의 개선 7. 물류ㆍ유통ㆍ금융 분야 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8. 공급망 관련 국가기관,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업 9. 공급망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의ㆍ조정 지원 10. 공급망 관련 대외경제협력 11. 공급망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ㆍ세제 등의 지원 12. 그 밖에 기획단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과 과장 및 과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의 과장 및 과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기획단에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단의 과장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 ① 기획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 및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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