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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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9호) 제3조제2항의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훈령 제204호)(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위임된 다음 각 호의 기술규제 개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법령전수 조사,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과의 일치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2.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사후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를 수집하고 검토에 관한 사항 3.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기술규제개혁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인증제도의 조사ㆍ분석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분석위원회ㆍ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ㆍ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간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규제개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은 기술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민간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다음 각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위원은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에게 사전보고 후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안건 심의 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제10조의2(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5명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신설과 관련된 법령등 제ㆍ개정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안건ㆍ심의
제12조(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단, 제1호 중 인증제도 신설과 관련된 법령등 제ㆍ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주요 법령등 제ㆍ개정시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 2. 기술규제가 포함된 전부처 법령을 파악하여 현행화하고 기술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검토 3. 부처별 기술기준과 국가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일치화 대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에 권고 4.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의견 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5. 법정 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정비 방안 마련 6.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제도, 점검제도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정비 방안 마련 7. 그 밖에 기술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ㆍ보고 등) ① 기술규제위원회는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 시 국제 기술규제 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기술규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 행정규제기본법 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2. 국무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3.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 4. 그 밖에 기술규제와 관련된 회의
제4장 사무기구
제14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기술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이 수행한다.
제15조(기술규제대응국의 직무) 기술규제대응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6조(심의안건 설명) 기술규제대응국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요원)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을 위해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위임) 이 운영지침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 및 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