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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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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문의: 구미시 생활안정과/05-●●●●-27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8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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