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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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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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