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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발행 2022.08.1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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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동일자리과 문의: 노동일자리과/06-●●●●-37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3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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