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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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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75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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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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