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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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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75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