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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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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제5조(감사관)

제6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경제공급망기획관)

제11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혁신성장실)

제14조(세제실)

제15조(국고실)

제16조(경제정책국)

제17조(민생경제국)

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제19조(국제금융국)

제20조(대외경제국)

제21조(개발금융국)

제22조(공공정책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25조(평가대상 조직)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한시조직

제26조(신국제조세규범과)

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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