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제3조(적용범위) 보관금의 출납ㆍ예탁ㆍ보관ㆍ환급ㆍ국고귀속 및 이자지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관금의 예치)
제4조의2(예금의 종류)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
제6조(보관금의 이자)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납부자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2장 보관금의 납부
제7조(보관금의 납부)
제8조(보관금의 납입)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미리 그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3장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이자의 지급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2002.12.31>
제14조 삭제 <2002.12.31>
제15조(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4장 보관금의 보관전환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제19조(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제22조(국고귀속보관금의 수시납부) 출납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준하여 그때마다 이를 국고에 납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6장 보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제24조(정부보관금잔액증명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제23조에 따라 잔액증명서에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오류정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24조의2(보고 등)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제26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제27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 또는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발행한 사실의 증명을 청구하는 서면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제28조(준용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11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보관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29조(이 규칙 외의 사무취급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부보관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