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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발행 2023.01.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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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

제3조(주의사항)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압수물의 수리)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압수표의 작성)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개정 2023.1.11>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10조(특수압수물)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1>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압수물 보관자)

제16조(영치절차)

제17조(영치 장소)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록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절 대출

제26조(대출)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3절 몰수물 처분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제41조(몰수의 집행)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 포기

제47조(소유권 포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환부절차)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제52조(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수 있다.

제53조(환부절차의 특례)

제54조(환부의 촉탁)

제55조(환부 공고)

제56조(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국고에 귀속되는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몰수물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제6절 이송

제58조(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제58조의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제61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의 송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2조(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 등에 따라 사건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제63조(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제64조(준수사항) 군검사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5조(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제66조(환가처분)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수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67조(사건종결 전 폐기)

제68조(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이 절에서 정한 환부 등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9조(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6장 공조

제76조(촉탁수리)

제77조(환부수탁)

제78조(몰수집행 수탁) 제42조에 따라 몰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9조(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에 따라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3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압수물 처리와 종결 원인에 관한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제85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過少)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89조(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군사법원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3.1.1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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