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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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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상의 지원)

제3조(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제6조(전문위원)

제7조(간사)

제8조(법교육 실무협의회) 법무부장관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관계자가 참석하는 법교육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정 요건 등)

제13조(지정 절차)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제16조 삭제 <2016.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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