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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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근현대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건물 안에 있는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 또는 건축물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이 국가유산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관리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유산 등"이란 직전 정기조사에서 제9조의 A와 B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을 말한다. 6. "정기조사 실시부서"란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재조사 등"이란 문화유산법 제44조제2항, 자연유산법 제28조제2항,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제3조(조사주기 및 대상) ①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5년마다 실시한다. 1.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2.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국보,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 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 ② <삭 제> ③ 모니터링ㆍ정밀조사ㆍ안전진단ㆍ보수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지정유산 및 비공개 국가지정유산 등은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재조사 등은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주기 도래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재조사 등을 실시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다음 정기조사는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국가유산 유형별ㆍ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국가유산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2장 정기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제4조(계획수립 및 통지) ①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가지정유산 등의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대상(재조사 등의 대상 포함) 국가지정유산 등 2. 조사내용 : 국가지정유산 등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 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 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 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 현황 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② 제1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지정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3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방법 및 절차) ①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ㆍ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국가지정유산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③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재조사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조사결과 분석) 정기조사를 실시한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 2. 재조사 등의 결과 3.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제7조(조사결과 보고)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 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 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 4. 향후 정기조사 계획
제8조(조사결과 통보)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결과 분류 및 후속조치
제9조(조사결과 등급분류)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로 등급을 분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전문개정]
제10조(후속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 문화유산법 제44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수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 2. 정밀진단ㆍ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 3.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 4. 종합정비계획 수립 5. 현황조사 또는 지표ㆍ발굴조사 ②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유산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후 추진 2.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에 통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정기조사 자문위원회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정기조사 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ㆍ외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문화유산ㆍ자연유산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전문가는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정기조사 자문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임무)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기조사 재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3.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검토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정기조사 업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검토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