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공군본부 직제
발행 2024.01.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군본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공군본부는 공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공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공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5.1.6>
제3조(참모부서)
제4조(비서실장)
제5조(감찰실장)
제6조(정훈실장)
제7조(법무실장)
제7조의2(의무실장)
제8조(군종실장)
제8조의2(공병실장)
제8조의3(정책실장)
제9조(기획관리참모부)
제10조(인사참모부)
제11조(정보작전참모부)
제12조(군수참모부)
제13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4조 삭제 <2014.7.16>
제15조(하부조직)
제16조(위원회 등)
제17조(정원) 공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