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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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5년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정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개발협력전략회의)
제10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제12조(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제13조(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제14조(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제16조(현지 협의체)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현지 주재원 등에게 현지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