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2. "적층식 랙"이란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는 랙을 말하며, 물류창고 내 설치된 중간층도 포함한다. 3. "방문자"란 물류창고를 출입하는 자로서 물류창고업자가 정규직, 임시직 형태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물류창고 체류자를 말한다. 4. "발화원"이란 불꽃, 불씨, 고온, 가연성 물질, 전기ㆍ화학 시설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