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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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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제5조(지정서의 발부)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제7조(업무인수계획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7.3, 1998.12.31, 2002.3.9, 2014.9.2>

제9조(지정승계의 신청)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제2장 시 설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14.9.2>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

제13조 삭제 <1998.12.31>

제14조 삭제 <1998.12.31>

제15조 삭제 <1998.12.31>

제3장 경비등의 지급

제16조(사무비)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 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14.9.2>

제18조(제복의 지급)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지급한다. <개정 1993.5.1, 1998.12.31, 2002.3.9, 2014.9.2, 2022.1.4>

제19조(물품의 교부)

제4장 삭제 <2009.12.3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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