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562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