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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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12.31>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3조(종축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13.4.11>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7.12>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4(분과위원회)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회의)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9(간사)
제5조의10(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7.12>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26.3.24>
제9조(가축의 등록 등)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2013.3.23, 2018.12.27, 2025.9.2>
제11조(가축의 검정)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6조(수정사시험)
제17조 삭제 <2017.1.2>
제18조(시험위원회)
제19조(수정사의 교육)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21조 삭제 <2013.4.11>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8.26>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6.16>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31조 삭제 <2013.4.11>
제32조 삭제 <2010.10.12>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5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12.30>
제3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7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7조의3(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2020.7.16, 2022.6.16>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제39조(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제41조(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2018.12.27, 2019.8.26, 2026.5.21>
제44조(등급의 표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며, 등급판정인의 재료 및 등급표시용 색소의 제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규격 등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18.12.27>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제46조(등급 등의 공표)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2.6.16>
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제47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제47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의5(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제47조의6(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4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의7(재심사 신청 등)
제47조의8(인증 변경승인 등)
제47조의9(인증의 갱신 등)
제47조의1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제47조의11(인증서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적은 서류 및 인증서(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의13(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제47조의14(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15(인증업무의 범위)
제47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7조의17(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제47조의18(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제47조의20(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1(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47조의22(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제47조의23(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7조의24(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6(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제47조의27(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제47조의28(준용규정)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 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신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16>
제6장 축산발전기금
제48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9조(사업의 종류) 법 제47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12>
제5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제7장 보칙
제51조(수수료)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2020.11.24,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