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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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직장훈련계획)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분기 개시 15일전까지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2010. 6. 30. 개정> ② 이 규칙에서 "직장훈련 실시기관"이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와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2010. 6. 30. 신설><2010. 12. 22. 개정> ③ 제1항의 직장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 6. 30. 제2항에서 이동> 1. 훈련시간 2. 훈련과목 3. 교과목별 시간 배정 4. 교과내용 5. 교수요원 6. 교재
제4조(직장훈련 실시의무)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관에게 직장훈련계획에 따라 직장훈련을 시켜야 한다.
제5조(직장훈련담당관) 영 제25조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010. 6. 30. 개정> 1.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시ㆍ도경찰청의 경무부장, 공공안전부장 또는 경무기획과장, 경찰서의 경무과장 2.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 <2010. 6. 30. 개정> 3. 경찰기동단 등 직할대의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있어서는 차석 직위자
제6조(직장훈련 담당관의 직무) 직장훈련담당관은 그 소속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의 지휘 ㆍ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1. 직장훈련의 계획 수립과 심사 및 지도 감독 2.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3.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4. 기타 직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① 직장훈련은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직장교육은 기관ㆍ부서ㆍ그룹단위의 업무관련 교육으로 한다. <2010. 6. 30. 개정> ③ 체력단련은 무도훈련(호신체포술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체력검정으로 한다. <2010. 6. 30. 신설> ④ 사격훈련은 정례사격과 특별사격으로 구분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
제8조(직장훈련 실시방법) ① 직장훈련은 소집, 순회, 과제, 실습, 시청각 및 직접지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훈련의 경우 직장훈련담당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을 균등히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난 시 직장훈련 실시 여부 등) ①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장훈련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20. 10. 2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직장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직장훈련 점수의 처리는 파견근무 또는 교육훈련 중인 자로서 직장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리를 준용한다. <2020. 10. 21. 신설>
제9조(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 ① 직장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2015. 10. 30. 개정> ② 무도훈련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 훈련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체력검정은 매년 10월까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10. 6. 30. 신설> ④ 사격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2010. 6. 30. 제3항에서 이동, 2010. 8. 3. 개정> 1. 정례사격 : 연 2회(2, 3분기 각 1회) 2. 외근요원 특별사격 : 연 2회(1, 4분기 각 1회), 다만 사격성적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횟수를 증감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현장순회교육 등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에 참여시 1항의 기관단위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6. 5. 23. 신설>
제10조(교수요원)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수요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직장교육은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 해당 부서장, 연구실적이 있거나 해당 업무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외부 전문가 2. 무도훈련은 무도연구지도관, 무도사범, 무도ㆍ호신체포술 관련 교육 이수자 및 외부 전문가 3. 사격훈련은 기관별 사격통제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사격마스터로 인증된 자
제11조(직장훈련의 평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의 평가는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12조(평가방법) 전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교육은 기관별, 부서별, 그룹별 직무교육 참석여부로 평가 2. 체력단련은 무도훈련 참석여부 및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의 체력검정 기준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2015. 10. 30. 개정> 3. <삭 제> 4. 사격훈련은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의 사격훈련 기준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 단 경감 이하 경찰관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0. 6. 30. 제3호에서 이동, 2015. 10. 30. 개정>
제13조(평가실시권자) 직장훈련의 평가는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경위이하 경찰관의 평가에 대하여 경찰청은 각 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각 부장이 실시하여 직장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4조(평가의 기준 등) ① 직장훈련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2015. 10. 30. 개정> 1. 경정 가. 직장교육평가 2점 나. 체력단련평가 5점 2. 경감 이하 가. 직장교육평가 2점 나. 체력단련평가 5점 다. 사격훈련평가 3점 ② 성적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2015. 10. 30. 개정>
제15조(평가의 시기) 직장훈련의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10월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정기평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성적에 준한다.
제16조(평가기록의 관리) 직장훈련담당관은 매 평가시마다 직장훈련평가 개인기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2015. 10. 30. 개정>
제17조(평가결과의 반영) 직장훈련평가 결과는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조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초로 한다.